내외신문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통해 독자에세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권력에는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이 취재 및 보도 준칙은 내외신문 윤리강령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공공의 이익을 취재와 보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사익과 공익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 록 한다.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형태의 불법이나 폭력에 맞서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신의 성실한 보도태도는 기자가 가져야 할 최대 의무다. 기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 대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사에 반영한다.
- 보도가 잘목되었을 땐 솔직하게 정정하고 당사자에세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줘야한다.
- 한 가지 관점에 매몰되지 말고 기존 매체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노력한다.
- 기사의 출처와 취재원을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 독자에게 신뢰도를 높인다.
- 선정성 낚시성 기사를 배척하고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기사 발굴에 항상 노력한다.
-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기자는 사실과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도 반드시 검증을 거친다.
- 취재원에게 함부로 비보도나 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 취재 중 획득한 정보를 이용 사적 이득을 추구하면 안된다.
-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