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왜 김승원 낙마에 진심인가? 그리고 한동훈김승원, 2021년 조선일보·ABC협회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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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과 조선일보가 김승원 낙마에 진심인 이유를 그린 AI그림 |
여기서 한동훈 의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의원 역시 과거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과 아이폰 포렌식 논란이다.
당시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검찰은 2020년 6월부터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결국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2022년 검찰은 당시 기술로 잠금 해제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한동훈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채널A 사건을 한동훈의 범죄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의 내용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다.
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여부를 놓고 약 2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② 아이폰 포렌식 논란
검찰이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고, 약 22개월이 지난 뒤에도 포렌식에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당시 기술력으로 추가 잠금 해제 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③ 딸 ‘스펙 쌓기’ 의혹
논문 대필, 앱 제작·출품, 봉사활동 자료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고발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2023년 말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판단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의 논란이 추가됐다.
④ 김승원 관련 녹취·수사자료 출처 논란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의 녹취와 관련 자료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사자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의원은 자료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공익 제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 온 바로 그 기준이다.
김승원의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면 한동훈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의 자료도 중요하다.
김승원의 녹취 출처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 과거 다른 사건의 자료 출처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공직자의 휴대전화와 녹취, 문자, 수사자료까지 국민적 판단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칙 역시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김승원에게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2021년 조선일보를 직접 고발했던 김승원,
2026년 김승원 관련 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는 한동훈,
그리고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일보.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 세 주체 사이에 사전 공조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선일보가 어떤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고 취재했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가치가 있다.
특히 과거 조선일보와 직접 충돌했던 김승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도라면 더욱 그렇다.
한동훈 의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이폰 포렌식 논란도,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현재의 자료 출처 논란도 각각의 최종 수사 결과와 함께 기록하면 된다.
김승원에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보다 조선일보의 보복처럼 보이는 것과 한동훈의 여러가지 사안에 한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것들 이제는 중수청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김승원을 공격하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는 것 역시 정당한 질문이다.
남의 과거를 들춰내기 전에 자신이 어떤 논란을 거쳐왔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공정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가혹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