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김흥수 화백 유작 어디로 갔나…“공익재단 세금 혜택 받고 관리·회계는 의문”뉴스버스 “한올재단, 김흥수 화백 작품 기증받아 증여세 면제…재산 신고액은 기관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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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수 화백의 대표작 승무도 (기사와 관련없음) |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흥수 화백 작품의 평가액과 재단이 신고한 재산 규모 사이의 차이다.
뉴스버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올재단이 증여받은 재산을 약 110억원 규모로 인정하고 증여세 약 46억원을 과세한 뒤 공익 목적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한올재단이 국세청에 공시한 기본재산은 47억원이었다.
더욱이 외교부에 제출된 자료에는 보통재산 약 100억원, 법인 등기부에는 기본재산 1,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뉴스버스는 보도했다.
정리하면 같은 재단의 재산을 놓고
국세청 평가 약 110억원 → 국세청 공시 기본재산 47억원 → 외교부 자료 보통재산 100억원 → 등기부 기본재산 1,000만원
등 서로 다른 숫자가 등장한 것이다.
유족 측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버스는 당시 재단 관계자였던 윤모씨의 증언도 전했다.
윤씨는 2017년 당시 재단 관계자가 세무법인을 찾아가 자산이 50억원을 넘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50억원 이하로 신고할 방법을 문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유족 측이 별도로 받아놓았던 약 43억원 규모의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작품 가격 평가 차이를 넘어 외부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산 축소 신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뉴스버스가 전한 관계자와 유족 측의 주장인 만큼 관계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한올재단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버스 보도에서 김형성 한올재단 이사장은 47억원 규모 신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별도로 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증받은 그림을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익재단이 그림을 매각해 일정 기간 안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국세청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미술관 건립’이 애초 재단의 목적사업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재단의 기존 기본재산이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술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과 당시 재단 관계자는 미술관 건립 약속이 작품 기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김흥수 화백 유족과 한올재단 사이의 민사상 재산권 분쟁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 목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문화예술 자산을 기증받고 상당한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면, 그 자산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고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족 측은 진정서를 통해 한올재단이 기증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이중계상 등을 통한 횡령이 있었으며, 작품을 매각해 상장회사 인수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뉴스버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서영배 한국미술진흥회 회장도 뉴스버스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가의 작품을 기증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면 법률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간단하다.
김흥수 화백 유족이 공익적 보존을 기대하며 내놓은 수백억원대 작품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작품이 매각됐고, 그 수익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그리고 국세청이 약 110억원 규모로 평가했던 재산이 왜 국세청 공시에서는 47억원, 외교부 자료에서는 100억원, 법인 등기에서는 기본재산 1,000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지원이다. 따라서 세금을 면제받은 문화자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뉴스버스 보도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단순한 회계·감정평가 방식의 차이인지, 아니면 공익재산 관리 과정에서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이제 국세청·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