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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축물 정비·활용 첫 틀 세우는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부터 정비·철거까지 국가 관리체계

조성화 | 기사입력 2026/08/21 [07:00]

빈 건축물 정비·활용 첫 틀 세우는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부터 정비·철거까지 국가 관리체계

조성화 | 입력 : 2026/08/21 [07:00]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붕괴·화재·범죄 우려 큰 빈 건축물, 실태조사부터 정비·철거까지 국가 관리체계 마련

▶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 하나로 묶어 도시·농촌 유휴공간 정비·지원하는 첫 통합법 마련

 

▲ 배준영 의원

 

[내외신문/조성화 기자]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지원하는 첫 국가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공동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빈 건축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건축물은 철거하며, 활용 가능한 공간은 정비해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빈 건축물 관리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 대상과 기준, 조사 주기, 행정 절차가 제각각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실태 파악과 안전조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방치된 빈 건축물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쓰레기 방치, 위생 악화, 범죄 취약지 확산으로 이어지며 주민 불안을 키워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처와 법령별로 대응이 나뉘어 있어 실효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특별법은 이렇게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은 첫 통합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부터 정비·철거·지원까지 전 과정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실태조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정비계획을 통해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화재·범죄 우려가 큰 건축물은 안전조치·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은 매년 빈 건축물 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비용 지원과 정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활용 가능한 빈 건축물은 리모델링, 공공 활용, 임시 주거지원 등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관리·운영을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 제도도 도입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빈 건축물 문제를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지역 쇠퇴, 지방소멸과 직결된 국가 과제로 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과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지역일수록 방치 건축물 문제가 지역 공동화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배준영 의원은 “방치된 빈 건축물은 단순히 보기 흉한 건물이 아니라 붕괴와 화재, 범죄와 생활환경 악화를 부르는 주민 안전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사하고 정비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사진
조성화 기자
인천시 교육청 출입기자
인천광역시청 출입기자
인천 옹진군 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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