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미국의 디지털자산 영향력 확대강화...해법모색에 나선 한국의 첫 토론회-디지털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한국이 서둘러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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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현 의원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신 기본법 제정포럼을 개최했다 |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업권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가상자산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한계가 있어 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인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영업이 제한되고,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현실이 기업들의 해외 법인 설립과 국내 고용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포럼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금융의 변화에 따라 전통 금융의 디지털 토큰화, 데이터 기반 AI 활성화, 법인 투자를 통한 유동화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발행 절차와 스테이킹 등 실질적인 탈중앙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 회장은 이러한 방안들이 면밀히 논의되고 실효성 있게 마련될 때, 디지털자산 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학문적 견해와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 ▲ 서울대학교 이정섭 교수가 발제를 설명하고 있다. |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금융 시장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는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먼저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하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상자산,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금융(DeFi) 등에서 널리 활용되며, 참여자들이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 보안과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기업 간 금융거래, 공급망 관리, 정부 기관의 데이터 관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금융, 무역,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금융 시장에서는 거래 비용 절감, 중개자 배제, 보안성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정부 및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면서 미국 SEC는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즉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국채, 부동산,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도입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선스 취득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MiCA는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이어 "일본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웹3.0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홍콩은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금융기관과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해외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과 법인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투기적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국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단기적 투기와 높은 변동성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금융권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산업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영업 제한 해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공시제도 및 시장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의 발전이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인공지능(AI)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AI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AI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중앙 집중형 AI 시스템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데이터 처리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AI·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및 데이터 경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금융회사 및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한 규제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제화가 요구된다.
또한 AI·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제를 끝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 건전시장규제에 대한 규제프레임에 대해 설명한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두번째 발제를 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한 명확한 규제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의 신고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진입규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영업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을 구분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여부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인적·물적 요건은 비교적 낮게 설정하되,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내부 감시 인력을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FTX와 같은 거래소 파산 사례를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자에게는 금융회사 수준의 건전성 요건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진입규제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일부 영업행위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받고 시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업권에서 확립된 컴플라이언스 규범을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내부 통제 장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관 투자자 및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과도한 투기성을 우려하여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는게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 법인의 시장 참여가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을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히려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격 안정성이 높아지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펀드, 연기금 등 공신력이 있는 법인의 참여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코인베이스 내 기관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례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 간의 오더북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복수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간 유동성이 단절되면서 이상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면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오더북 공유를 추진하면 국내외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오더북 공유를 위해서는 상대방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하고,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규제 도입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시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 공시와 유통 공시를 모두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통해 공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강화하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소 및 유통 시장을 규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 및 탈중앙화 금융서비스(DeF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융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고,
둘째,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 및 오더북 공유를 허용하며, 셋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금융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며, 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규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업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례센터장 |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규제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한국도 이에 대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기준을 정립하고, 커스터디 규제 및 감독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을 마련하고, 준비자산의 분리 보관 및 상환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큰증권(STO)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RWA(실물자산 토큰화) 및 토큰화 지급결제 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단순한 시장 통제를 넘어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미국 의회의 관련 법안들이 향후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도 선제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히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공시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