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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사무실 왜 안 빼” 임차인 사무실서 분신 시도한 50대 임대인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23 [16:42]

부산연제경찰서 “사무실 왜 안 빼” 임차인 사무실서 분신 시도한 50대 임대인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4/12/23 [16:42]

               (부산연제경찰서 청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시비가 되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245분경 부산 연제구 소재 한 A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임대인 B (50, , 건물주)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날 사건은 A조합의 사무실 임대 계약 만료일이 지난 20일인데, 사무실을 비우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조합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전에도 2~3번의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는 얼굴과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임차인 A (60, )는 연기를 흡입하여 근처 병원에서 자진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법률검토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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