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적발 9만 8천대, 국민 안전 위협… 중고차 시장까지 불법 확산최근 5년간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급증… 9만 8천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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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적발 차량은 총 9만 8천대에 달하며, 이 중 자동차가 85,510대, 이륜차가 13,194대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에는 9,346대였던 불법 튜닝 적발 차량이 2023년에는 20,727대로 122%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도 14,894대가 적발됐다. 이륜차 역시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급증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불법 튜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장치의 개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꼽히며, 이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과적 화물차는 도로 파손과 전복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주행 중 개조된 장치가 탈락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불법 튜닝된 화물차에서 떨어진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불법 튜닝은 단순히 차량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더욱이 불법 튜닝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런 정보 제공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차량의 튜닝 이력이 숨겨진 상태에서 판매되는 중고차는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불법 개조된 차량을 모르고 구매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불법 판매 사기가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불법 튜닝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처벌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불법 튜닝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을 육성하되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