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특강은 처음으로 이번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경제학자 홍종호 교수님을 강사로 모셨고 특강을 준비해 주신 홍 교수님과 국회의정연수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주, 수소충전소 옆에 있던 기후위기 시계를 본청 앞으로 옮겼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경각심을 우리 국회 구성원들부터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경제 문제, 국제정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이 생겨나고, 미국의 IRA, 유럽연합의 리파워EU(REPowerEU) 같이 선진국의 경제정책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빠지지 않는 의제, 가장 시급한 의제로 다뤄지는 것 또한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 드리면,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로 서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생존과 미래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며 정말 더는 주춤할 여유도 없고, 눈앞의 편익에 타협할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어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재차 확인 했습니다만,기후특위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하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2026년 2월이라는 시한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2031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것으로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책임 있는 입법 의무를 요구한 셈이며 탄소중립기본법 말고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나온다고 하며 교육청 인정을 통과 했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아주 반가운 일이고 기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 사회적인 대응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 문제에 직면한 재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도 기후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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