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왔다.
규제 완화 기간 연장은 기존 7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다.
임대인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연말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역전세난 해소에 기여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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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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