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78년 검찰 역사 마침표…‘인천지방공소청’ 새 간판 달았다수사·기소 분리 새 형사사법체계 10월 2일 출범…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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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는 전국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이 출범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앞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조직과 인력도 크게 달라진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보다 15~20% 줄어든 약 1,900명 수준의 검사로 출범하며, 검찰 수사관 인력도 크게 축소된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살펴보는 조직은 ‘불송치심사부’로 운영된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도 확정되고 있다. 1차 특례임용에서 5급 이상 임용 예정자는 2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검사가 80명,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132명이다. 결국 제도 개편의 성패는 간판보다 전문 수사인력의 재배치와 기관 간 사건 이첩·협력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새로운 제도의 작동 여부를 일찍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동시에 갖고 있어 마약·밀수·국제범죄 등 여러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과 증거가 얼마나 원활하게 공유되는지가 중요해진다.
공소청의 법정 입증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기에는 사건 처리 지연이나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실제 출범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적체 사건 처리와 새로운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율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적지 않은 비용도 들어간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 등에 붙어 있는 검찰 로고와 문구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청사 간판뿐 아니라 각종 안내시설과 출입증 등도 새로운 체계에 맞춰 변경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검찰’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고소·고발 이후 수사가 더 신속해지는지,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유지되는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지,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는지가 제도개혁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인천지검 외벽에서 내려온 낡은 간판과 새로 올라간 ‘인천지방공소청’ 간판은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큰 전환을 상징한다. 이제부터는 간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을 시간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품은 인천에서 경찰·중수청·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삼각 구조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