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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고심 심리 시작…이제 조희대 대법원의 판단 과정을 지켜볼 때

7월 23일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 회부, 두 달여 만인 9월 29일 첫 심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핵심 법리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세우고 어떤 절차로 결론 내는지 주목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30 [08:54]

김건희 상고심 심리 시작…이제 조희대 대법원의 판단 과정을 지켜볼 때

7월 23일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 회부, 두 달여 만인 9월 29일 첫 심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핵심 법리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세우고 어떤 절차로 결론 내는지 주목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9/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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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건희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월 29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실제로 진행했다. 지난 7월 23일 예정됐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약 두 달 만이다.

 

이제 관심은 단순히 김 씨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느냐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건이 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지,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정립하는지, 그리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이 사건의 심리와 선고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실시와 결과 제공을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느냐다. 김 씨는 관련 부분에서 1·2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별도 1심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무상수수가 유죄로 판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는 김 씨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금전이 아닌 여론조사라는 경제적·정치적 가치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정립하는 의미를 갖게 됐다.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사건의 진행 과정이다. 김 씨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서 7월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하루 전인 23일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당시 구체적인 전합 회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조희대의 개입’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실제 어떤 절차적 역할을 하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기록하는 일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한 사람이 결론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며, 개별 대법관들이 심리에 참여해 법률적 판단을 형성한다. 현재 대법관 한 자리는 공석인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몇 가지 장면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전원합의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추가 심리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선고기일이 언제 지정되는지, 최종적으로 다수의견·별개의견·반대의견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판결이 내려질 경우 1·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지, 파기환송하는지와 함께 그 법리적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

 

김 씨의 신병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재 보도된 구속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특검은 그 전에 이 사건 선고가 어려울 경우 별도로 상고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9월 30일 오전 현재 중요한 사실은 명확하다.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예정 단계’를 지나 실제 심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 심리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음 심리기일이나 김 씨 사건의 선고기일도 공개적으로 확정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심의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만큼 외부에서 개별 대법관의 의견이나 표결 방향을 예단해서도 안 된다.

 

결국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추측보다 기록이다.

7월 23일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 회부, 9월 29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향후 추가 심리와 선고기일 지정,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만큼 그의 공식적인 절차상 행위와 대법원 명의로 공개되는 결정 및 판결문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김건희 사건은 이제 전원합의체의 법리 판단을 기다리는 국면에 들어갔다.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과 대법관들이 어떤 법적 논리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사법절차의 원칙과 투명성에 부합하는지는 판결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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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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