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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세 내는 청년-무주택자에게 선보이게 될 주택정책…‘주거자산 정책’ 제안

월세 일부 국민주택지분계좌 적립…정부 매칭 통해 자산형성 지원

집값 10~30% 지분부터 시작하는 공공지분 공동소유주택 확대 제안

“주거복지 넘어 주거자산 형성으로”…청년·무주택 국민 대상 새로운 주거사다리 구상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29 [08:53]

민주당, 월세 내는 청년-무주택자에게 선보이게 될 주택정책…‘주거자산 정책’ 제안

월세 일부 국민주택지분계좌 적립…정부 매칭 통해 자산형성 지원

집값 10~30% 지분부터 시작하는 공공지분 공동소유주택 확대 제안

“주거복지 넘어 주거자산 형성으로”…청년·무주택 국민 대상 새로운 주거사다리 구상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9/29 [08:53]

 

청년과 무주택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월세를 단순한 주거비 지출로 끝내지 않고, 향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구상이 제안됐다.

 

핵심은 “월세를 자산으로, 부동산을 국민의 자산으로”라는 방향이다. 기존 청년주거정책이 월세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청년과 장기 무주택 국민이 실제 주택지분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자는 내용이다.

 

정책안은 가장 먼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납부한 월세 가운데 일정 비율을 개인의 ‘국민주택지분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월세의 40~50%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주택자산으로 인정하고, 장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정부가 추가 매칭을 제공해 자산 형성 속도를 높이자는 구상이다.

 

월세지원 예산의 성격도 바꾸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현재처럼 지원금 지급 이후 소멸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액이 개인의 주택지분으로 축적되도록 해 이른바 ‘소비형 주거지원’을 ‘자산형성형 주거지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공공지분 공동소유주택이다. 무주택자가 주택가격 전액을 마련하거나 대규모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아도 집값의 10~30% 수준의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공이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이후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매년 1~5%씩 추가 지분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정책의 이동 경로도 ‘임대→공동소유→완전소유’로 단계화한다.

이를 전담하기 위한 ‘국민주거자산공사’ 설립 방안도 제시됐다. 이 기관이 국민주택지분계좌 관리와 공동소유주택 운영, 주택지분 매입·환매, 지분 이전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취업이나 결혼, 지역 이동 등의 이유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공공기관에 환매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지분이 오히려 개인의 이동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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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개발이익,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 등을 다시 무주택 국민의 주거자산 형성에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 시장 등에서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수익 역시 청년과 무주택 국민의 지분 매칭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디지털자산 관련 수익은 시장과 제도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기본 재원보다는 추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차등 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국비지원과 주택지분 매칭률을 적용하고, 일자리·창업·귀농귀어 정책과 주거자산 지원을 패키지로 묶자는 것이다.

 

정책의 대상 역시 청년에 한정하지 않는다. 장기간 무주택 상태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전 국민 무주택자 자산형성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책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월세의 일정 비율을 주택지분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재원 규모,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른 손익 배분, 공동소유주택의 매각·상속·환매 기준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청약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주택지분을 일부 보유한 사람을 현행 제도상 무주택자로 볼 것인지,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제안의 방향은 분명하다. 주거정책을 단순한 비용 지원에서 자산형성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책의 구조는 ‘월세→적립→지분→공동소유→완전소유’로 요약된다.

 

매달 월세를 내고 영수증만 남는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비 가운데 일정 부분이 개인의 자산으로 쌓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년과 무주택 국민에게 집을 바로 사주는 정책이 아니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출발선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사다리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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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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