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인,사퇴 대신 반격.."정부 에서도 국회 에서도 제역활 다할 것""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토로...사퇴 없이 청문회 속히 열어달라 해명 다 하겠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도 국회 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장관 후보자직이나 국회 의원직을 사퇴 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왔으나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으로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 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용 후보자는 "모두의 성평등을 이뤄 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하며 자신과 기본소득당에 대해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 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첫 번째”로 (장관에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에서 사퇴하는)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장이나 아파트를 시·도당 사무실로 등록한 데 대해서는 "농장은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 있는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으로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둬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주소로 둔 것으로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1년에 수백억 원씩 국고 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을 보유하고 자산 소득도 벌어 들여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수백억 원씩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내란 수괴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 등으로 받은 수입 가운데 3억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내고 이 가운데 일부를 배우자가 당직자 급여 형태로 다시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3600만원을 절세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당비로 3억원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 3억원을 갖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데 저 혼자 잘 먹고 잘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치 활동에 쓰고자 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느냐"고 번문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인사가 공천을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 않고 특별당비를 내면 출마시켜 줄 테니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 하라면 출마 하겠느냐"고 했다.
경기 안산시 주택을 11개월간 소유했다가 중국인에게 되팔아 2000만원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을 취득하고 1년이 되려면 20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이었다면 20일 더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지적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서는 "가족 재산이 78억원인데 주 의원이 저를 ‘풀 소유’라고 비난하고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는 현실이 이성적이냐"고 말하며 "수십억 원 재산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투자 투기에 골몰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해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이 ‘가족 정당’처럼 운영돼 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용 후보자는 배우자와 2인 회의를 열어 당 관련 사안들을 의결한 데 대해 "창당 직후 당의 의결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회의의 유일한 성원인 당대표인 제가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당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서는 "배우자는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른 급여가 대략 1억6000 만원으로육아 휴직 기간 12개월을 제외하면 월평균 250만원 수준으로 나이 마흔 먹은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월 250만원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용 후보자는 취재진에 "지난 10여 일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나온 만큼 제 이 소명도 공정하게 보도하고 다뤄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열어주면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 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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