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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민원도 못 받나…김승원 ‘신약 의혹’의 본질..중소상공인 민원이 머가 문제?

식약처에 민원 전달했다고 ‘신약 게이트’인가

불법 청탁이라면 돈·대가성·특혜부터 증명해야

민원과 범죄를 같은 것으로 만들면 국회의원은 국민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07 [10:25]

국회의원이 민원도 못 받나…김승원 ‘신약 의혹’의 본질..중소상공인 민원이 머가 문제?

식약처에 민원 전달했다고 ‘신약 게이트’인가

불법 청탁이라면 돈·대가성·특혜부터 증명해야

민원과 범죄를 같은 것으로 만들면 국회의원은 국민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9/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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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과 조선일보가 김승원 낙마에 진심인 이유를 그린 AI그림    

 

국회의원이 국민의 민원을 받아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이 언제부터 ‘게이트’가 됐는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논란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질문이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 임상시험 문제와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도 이를 숨기지 않는다.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에게 수많은 민원을 받는다. 행정기관 역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국민이 “정부기관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는데 국회의원이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조차 물어보지 못한다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일하라는 것인가.

 

물론 민원을 빙자한 압력이나 대가성 청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김승원도 책임져야 한다.

 

김 후보자가 제넨셀 측으로부터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임상시험을 무조건 승인하라고 요구했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낮추라고 압박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또한 김 후보자의 요청 때문에 식약처가 정상적인 규정을 어기거나 심사 순서를 바꿨는지, 다른 업체에는 주지 않았던 특혜를 제넨셀에 제공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서는 김 후보자가 직접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2024년 수사에서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판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검증할 수 있다.

 

임상시험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처리됐다는 주장도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

 

야당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33일이 걸려 다른 신물질 코로나 치료제보다 빨랐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한 식약처의 실제 심사기간은 11일이었고,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에 적용된 신속심사 목표기간 15일 안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박한다.

 

현재 검찰은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2024년 기소유예 처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소유예가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제넨셀 관계자들의 별도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김승원 후보자가 그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제 업체 대표에게는 조작·누락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 후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여했는지를 증거로 따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민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원은 민원이고, 청탁은 청탁이며, 범죄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김승원을 검증하라.

 

그러나 먼저 죄인을 만들어 놓고 민원 전달까지 범죄의 증거로 끼워 맞추지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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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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