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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소영 ‘중기부 법안 0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대표발의 0건’과 ‘지원입법 0건’은 달랐다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핵심 소관법 대표발의는 확인되지 않아

지식재산 분쟁비용 절감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대표발의 존재…‘관련 법안 전무’와는 차이

공동발의까지 보면 코로나 손실보상·디지털 전환·납품대금 보호 참여…‘0건’ 해석 주의해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04 [10:09]

[팩트체크] 이소영 ‘중기부 법안 0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대표발의 0건’과 ‘지원입법 0건’은 달랐다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핵심 소관법 대표발의는 확인되지 않아

지식재산 분쟁비용 절감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대표발의 존재…‘관련 법안 전무’와는 차이

공동발의까지 보면 코로나 손실보상·디지털 전환·납품대금 보호 참여…‘0건’ 해석 주의해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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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중기부 소관 법안 대표발의 0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21·22대 국회 입법활동을 들여다보면 ‘0건’이라는 숫자에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핵심 소관 법률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2026년 9월 4일 기준 이 후보자의 대표발의 법안은 21대 국회 51건, 22대 국회 36건 등 총 87건이다.

 

이 가운데 중기부 핵심 법률을 직접 대표발의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범위로 한정한다면 ‘0건’이라는 지적에는 근거가 있다.

 

문제는 이 숫자를 어디까지 확대해 해석하느냐다.

 

‘중기부 핵심법 0건’은 맞다…그러나 ‘中企 관련 대표발의 0건’은 아니다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개선하거나 영세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보호하는 법안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지식재산 4법’ 패키지는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과 조정절차를 연계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법안 제안 취지에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고비용·장기화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법안 제안 단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있다.

운송주선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영세·개인 화물운송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과 연결된다. 이 법안은 수정가결돼 2024년 공포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관련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역시 연구개발 목적의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중소 기술기업의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중기부 핵심 소관법 대표발의 0건’이라는 사실을 ‘중소기업과 관련된 대표발의 법안 자체가 0건’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공동발의까지 확인하니 ‘소상공인 지원입법 불참’도 사실과 거리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차이도 중요하다.

 

대표발의는 해당 의원이 법안을 주도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과 관심도를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에 참여했느냐’를 평가하려면 공동발의를 제외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생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인프라와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구축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에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공포됐다.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전용계좌의 압류를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안,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술·인력·판로 등을 지원하는 법안에도 참여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와 상가 관리비를 이용한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는 입법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법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대표발의 기준’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정확하다.

 

공동발의를 포함한 전체 입법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0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원보다 규제’ 주장도 법안별로 따져봐야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일부 법안이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좌초자산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지만, 해외 발전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에는 수주와 금융지원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원전 사고 지역 식품·수산물의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역시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 강화라는 목적과 별개로 수입 식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후보자의 입법활동 전체를 ‘기업 규제 중심’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지식재산 분쟁비용 절감, 영세 운송사업자 보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자율주행 연구개발 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기업의 비용이나 규제를 줄이는 방향의 법안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의 성격과 효과를 하나씩 검증하지 않고 ‘규제 대 지원’이라는 두 칸짜리 서랍에 모두 집어넣는 것은 실제 입법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핵심은 ‘0건’ 앞에 생략된 조건이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숫자를 산출한 기준이다.

‘중기부 핵심 소관 법률 가운데 이소영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몇 건인가’라는 질문이라면 답은 ‘0건’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반면 질문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 건도 없는가’로 바꾸면 답은 달라진다.

 

공동발의까지 포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입법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더욱 명확하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검증 질문은 ‘왜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중기부 핵심 법률을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적극 발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충분히 검증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규정한다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중기부 소관법과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뒤섞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것은 ‘0건’이라는 강렬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실제 입법 내용에 대한 검증이다.

 

이소영 후보자의 중기정책 대표입법이 충분했는지는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평가 역시 정확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기부 핵심법 대표발의 0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0건’은 같은 문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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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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