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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 수, 공공주택특별법…잠자는 공공 땅을 ‘국민의 집’으로 바꾼다

LH 미사용 비주택용지까지 주택용으로 전환…새로운 택지 확보 넘어 기존 공공자산 활용하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도심 유휴부지·공공자산 활용해 공급 속도 높인다…집값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동시에 겨냥

국민의힘은 공공주도·정부 권한 확대 등에 반대…그러나 공급 막는 ‘반대’라면 더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부터 내놓아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24 [08:59]

신의 한 수, 공공주택특별법…잠자는 공공 땅을 ‘국민의 집’으로 바꾼다

LH 미사용 비주택용지까지 주택용으로 전환…새로운 택지 확보 넘어 기존 공공자산 활용하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도심 유휴부지·공공자산 활용해 공급 속도 높인다…집값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동시에 겨냥

국민의힘은 공공주도·정부 권한 확대 등에 반대…그러나 공급 막는 ‘반대’라면 더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부터 내놓아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8/24 [08:59]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 공급정책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대책 발표 이후 약 1년 만에 핵심 후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택지를 찾아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토지 확보부터 보상, 교통망 건설, 인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LH 등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공공자산을 주택 공급의 새로운 자원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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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땅을 찾는 대신 ‘잠자는 땅’을 깨운다

 

이번 법 개정이 ‘신의 한 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토지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땅을 새롭게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시선을 바꾸면 해법이 달라진다.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 가운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고,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부지 등을 복합개발한다면 기존 도시 안에서도 새로운 공급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도시를 바깥으로 계속 넓히는 방식에서 기존 도시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교통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의 진짜 승부처는 ‘속도’

 

물론 법 하나가 통과됐다고 당장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업 대상지를 얼마나 빨리 발굴하느냐, 용도전환과 인허가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특히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품질을 낮춰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공공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임대주택 정도로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역세권과 생활권이 좋은 곳에 민간 아파트와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까지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주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주택시장 전체의 가격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공급축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왜 반대했나…핵심은 ‘공공주도’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 방식과 정부 권한 확대, 법안 처리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과 LH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사이의 정책철학 차이가 충돌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도 질문은 남는다.

 

공공주도 방식이 잘못됐다면 그보다 빠르고 많은 주택을 공급할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LH가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새로운 땅을 확보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정책 경쟁이 성립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의 최종 판단자는 결국 국민이다.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수단의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좋은 위치에 품질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거 기회를 얻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잠자는 공공의 땅을 국민이 살아갈 공간으로 바꾸는 법’​으로 실제 작동한다면 이번 개정은 9·7 주택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적 승패가 아니다.

 

‘신의 한 수’라는 평가는 국회가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집의 숫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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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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