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DAXA )의 것이 아니다” ...특금법 개정 발행자 중심이 아닌 정부중심 규제로 가야 한다.미국은 왜 거래소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직접 규제하기 시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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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가 유통·보관·거래·가격 형성·시장 접근을 동시에 장악했다. 특금법 역시 이런 구조 위에서 설계됐다. 그래서 AML 체계도 거래소 신고제, 실명계좌, 트래블룰, 고객확인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구조가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이동을 위한 화폐형 수단”이다. 거래소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갑과 지갑 사이를 이동하고, 해외 송금에 쓰이고, 디파이와 연결되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직접 붙는다. 즉 거래소가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미국 FinCEN·OFAC NPRM도 규제 중심을 거래소가 아니라 발행자(PPSI)에게 두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코인거래소 산업의 부속물로 보지 않는다. 발행자 자체를 금융기관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철학 변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만든다면, 핵심은 거래소가 아니라 발행기관이어야 한다. 오히려 거래소가 중심에 들어오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이해상충이다.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수익이다. 상장과 유통을 통해 수수료를 얻는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AML 체계의 핵심은 자금 흐름 감시, 이상거래 탐지, 제재 준수, 발행·상환 투명성이다. 즉 거래 활성화보다 안정성과 통제가 우선이다.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주도하면 “많이 유통시키려는 유인”과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의무”가 충돌한다. 특히 준비금 운용, 상환 정책, 유동성 관리에서 위험이 커진다. 테라·루나 사태가 보여준 것도 사실상 유통 확대 논리가 리스크 관리를 압도한 사례였다.
두 번째는 독점 문제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이미 과점 구조다. 특정 거래소로 유동성이 집중되어 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되면, 디지털 원화 생태계 자체가 소수 민간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통화주권 문제다.
국가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 통화 흐름이 특정 거래소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한국은행·금융위·FIU보다 거래소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투자상품이 아니라 준통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화 인프라를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세 번째는 국제 신뢰 문제다.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이유는 달러 패권 유지와 국제 금융 통제력 강화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 수준 AML·OFAC 준수를 요구한다.
그런데 한국이 거래소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 해외에서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을 “투기시장 연장선”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국제 금융기관, 글로벌 은행, 해외 규제당국이 신뢰하기 어렵다.
반대로 은행·신탁기관·공공형 청산기관 중심으로 설계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준비금 투명성, 상환 안정성, AML 체계, 외환관리 체계가 명확해진다. 국제 결제 연동 가능성도 커진다.
네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의 철학 자체가 거래소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의 핵심은 “탈중개”다. 즉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가치가 이동하는 구조다. 지갑 기반 결제, 스마트컨트랙트 자동정산, 국경 간 실시간 송금이 핵심이다.
그런데 한국이 계속 거래소 중심으로 접근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또다시 “매매 상품”으로 축소하게 된다. 그러면 산업 방향 자체가 왜곡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거래소 차트 안이 아니라, 결제망·무역·콘텐츠·AI 경제·국제송금·디지털기본소득·CBDC 연계 쪽에 있다.
따라서 한국 특금법 개정 방향은 “거래소 관리 강화”보다 “발행자 및 지급결제 인프라 중심 재설계”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인가받은 지급기관, 공적 신탁기관, 별도 라이선스를 가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중심으로 제한하고, 거래소는 단순 유통·거래 플랫폼 역할만 맡도록 해야 한다.
준비금은 외부 회계감사와 실시간 증빙 체계를 의무화하고, 발행·상환 권한은 거래소와 분리해야 한다.
AML 책임도 거래소 단독 구조가 아니라 발행자·보관기관·결제사업자 공동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OFAC형 제재 준수 체계는 거래소보다 발행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실제 제재 위험은 거래 체결보다 발행·상환·지갑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DAXA 문제도 함께 연결된다.
DAXA는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본질적으로 시장사업자 연합이다. 그런데 향후 스테이블코인 정책까지 거래소 협의체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면, 정책 방향이 “국가 통화 인프라”가 아니라 “거래소 산업 보호”로 기울 위험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시장이나 코인시장보다 더 큰 개념이다. 디지털 시대의 화폐 인프라 문제다.
따라서 정책 중심축은 거래소가 아니라 한국은행, FIU, 금융위, 은행권, 지급결제기관, 국제 AML 공조체계로 이동해야 한다.
한국이 지금 선택해야 하는 길은 “거래소 중심 코인국가”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국가”다.
미국이 FinCEN·OFAC 체계로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래소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달러 기반 디지털 지급질서를 국가 통제 아래 재편하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전략으로 본다면, 거래소를 중심에서 빼고 통화·결제·AML·외환·국가 신뢰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그래야 원화 기반 디지털 통화가 투기시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국가경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