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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가? 배심제가 드러내는 사법 민주주의의 격차"

"시민의 상식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 미국 배심제의 뿌리"
미국은 식민지 시절 권력 불신을 계기로 시민 참여 사법을 제도화하며, 민주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 배심제를 자리매김시켰다.

"전문성과 효율성 사이, 배심제 도입을 망설이는 대륙법 국가들"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시민 참여 확대 대신 판사 중심의 혼합형 제도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김학영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5/05/18 [18:40]

"왜 미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가? 배심제가 드러내는 사법 민주주의의 격차"

"시민의 상식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 미국 배심제의 뿌리"
미국은 식민지 시절 권력 불신을 계기로 시민 참여 사법을 제도화하며, 민주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 배심제를 자리매김시켰다.

"전문성과 효율성 사이, 배심제 도입을 망설이는 대륙법 국가들"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시민 참여 확대 대신 판사 중심의 혼합형 제도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김학영 선임기자 | 입력 : 2025/05/18 [18:40]

배심제는 시민이 직접 사법 판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미국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사 대신 시민 12명이 판단하는 전형적인 배심제를 운용하며, 이는 ‘시민의 양심과 상식이 권력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역사적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판사가 재판을 주도하는 대륙법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배심제는 독립전쟁 이후 영국 왕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며 시민들이 정치 권력에 대한 최종 견제자로 나서게끔 설계됐다.

 

배심원은 유권자 명부 등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며,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을 통해 편향성을 검토한 후 구성된다. 이들은 법률 지식보다는 상식과 공동체 감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 특히 한국은 법관의 전문성과 법 해석 권한을 중시하며 시민 참여를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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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배심제를 꺼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반 시민은 전문성이 부족해 복잡한 법률 사안—예컨대 금융범죄, 의료과실 등—에 대해 판단력을 갖추기 어렵고,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릴 우려도 크다.

 

또한 배심원 구성에 따라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민감한 사건에서는 배심원의 신변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처럼, 배심제는 때때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국가들은 여전히 배심제를 핵심 제도로 삼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 국가들은 시민 참여를 제한적이거나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판사와 시민이 함께 투표하는 혼합 배심제를, 일본은 ‘사사인제’라는 방식으로 시민과 판사가 함께 유무죄를 논의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독일과 북유럽 역시 시민 판사를 두되 판결은 법관이 주도한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수준에 그친다. 시민 배심단의 평결이 내려져도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실제 참여율은 1%도 되지 않으며,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법 감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배심제 도입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시민과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민의 참여가 정의 실현의 도구인지, 혹은 위험 요소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도 설계의 근간을 좌우한다.

 

한국 사법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 그 답은 국민이 직접 묻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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