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혐의로 고발된 헤이딜러와 조인스오토,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위반, 불법 폐차 알선 혐의로 제보된 헤이딜러
샌드박스 특례 남용 의혹, 조인스오토의 불법 영업 행위 철저히 조사 필요
법인 차량 온라인 경매 금지 조항 무시, 헤이딜러의 불법 행태 폭로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8/31 [09:27]
자동차 매매 및 경매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주)피알앤디 컴퍼니 '헤이딜러'와 (주)조인스오토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폐차 차량을 불법적으로 수집 및 알선하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주)피알앤디 컴퍼니 '헤이딜러'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폐차 수집 및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 조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이를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딜러'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폐차 차량을 알선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보자는 (주)조인스오토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다. 조인스오토는 과학기술부로부터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 임시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허가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가를 남용하여 폐차 수집 및 알선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주)피알앤디 컴퍼니 '헤이딜러'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온라인 경매에 등록하는 행위로 인해 또 다른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법인 명의의 차량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알선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딜러'는 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법인 리스차, 렌터카 등을 온라인 경매에 등록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자동차 매매업자 및 경매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제보자는 관계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관이 신속히 개입하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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