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바람직한 일이다... "바람과 햇빛의 주인은 대기업이 아니다"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농어촌 위기 극복의 열쇠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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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개념은 필자가 2008년 안산에서 환경운동할때 햇빛 나눔발전소를 기획하고 안산시에 제가 제안하면서 시작됐지만 이걸 그당시 안산 Y라는 시민단체에 기획서를 넘겼고 몇개의 발전소가 건립 됐지만 처음 제가 기획했던 의도와는 동떨어져 있어 많은 실망을 했었다.
이후 제주도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말들이 많을 때도 "바람이 주인은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다" 라는 주장을 해서 제주도가 직접 공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도 했다. 어쨋든 자치단체가 특히 지역소멸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니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가 자치단체장 뒷주머니나 다름 없었는 데 환영한다.
한국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젊은 층의 이탈과 고령화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많은 마을들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안군에서 시작된 햇빛연금은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1만524명의 주민들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연간 최대 1,690만 원을 수령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안군 역시 이러한 신안군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무안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익공유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무안군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단순히 경제적 혜택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잠재적인 기본소득 실현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사회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어,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혜택을 공정하게 나눔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희망찬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