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 관행 개선 나선다-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 구성·운영…3분기 안 개선안 마련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3월과 4월에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 금융회사(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신사)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들이 PF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되어 있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하여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독원과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과 절차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수수료 가격에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TF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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